Официальное уведомление:
2020년 7월 1일 부로 전세계 대한민국 공관에서 사증 발급 사증스티커의 부착이 중단됩니다.
공관에서는 사증(비자)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확인서(Visa Grant Notice)’를 발급하게 됩니다. 유효한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여권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사증발급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본 서류는 유효한 대한민국 사증 소지 여부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흑백, 컬러 인쇄본이 모두 유효하며, 입국 심사 시 여권과 함께 심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부 정보는 확인서에 기재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발급확인서 조회 및 출력 방법】(붙임 메뉴얼 참조)
1) 비자포털(https://www.visa.go.kr) 접속 — 조회/발급 — 진행현황 조회 및 출력 메뉴 클릭
2) 여권번호,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버튼 클릭
3) 허가일 경우 진행현황정보 하단에 사증정보가 표출
4) ‘비자발급확인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